코스닥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주가나 거래량 급상승 등의 특이한 변동사항에 대해 장 마감 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가가 직전 가보다 6% 이상 달라진 종목을 공개하고, 참여한 계좌 수도 알릴 예정이다. 참여 계좌 수가 적을수록 다음날 장이 열리면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또 상한가 잔량이 많은 종목의 참여 계좌 수와 주문 건수 등도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상한가 잔량만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주가가 급락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 달 간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 거래량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도 공개된다. 거래량의 추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등의 징후를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 계좌에서 2% 이상 사고 판 종목과 이 계좌의 5일간 거래 수량 등도 공개된다.현재 규정(5% 룰)에서는 적대적 M&A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7일 정도 걸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코스닥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