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5일 주식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밑돌고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전방에 대해 거래소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방은 올 1·4분기(1∼3월)에 거래돼야 하는 주식이 5만400주 이상이어야 하지만 1·4분기 최종거래일 5일 전인 24일까지 4만2245주밖에 매매되지 않았다. 전방은 이달 말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달 1일자로 상장이 폐지된다.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의 1%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분기에도 1%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또 벽산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돼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벽산을 비롯해서 대현, 조흥화학공업, 우성사료, 대성산업, 한국컴퓨터지주, 대구도시가스, 한국상호저축은행, 브릿지증권, 진흥상호저축은행, 부산주공, 산은캐피탈 등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