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면적 제한 등 창업 관련 인허가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짓는 국민주택을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중기청은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안에는 부지 면적 1만m² 미만인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토지규제개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장 설립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事前) 환경성 검토’도 최초 인허가 신청 때 일괄 처리토록 해 창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에는 30∼50일가량이 걸려 이를 일괄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1500만원 정도인 환경성 검토 비용은 물론 토목·건축 설계 비용도 정부 재원(財源)을 통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공장 창업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지금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민원 전담 공무원제, 창업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과정 공개 등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약 500가구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2005년에 끝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2007년까지 1400개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만기 상환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중기청은 정부가 기술신보에 18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