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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大출신 임용시험 가산점 위헌…2005학년도부터 폐지

입력 | 2004-03-25 18:41:00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돼온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25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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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01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당국이 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집 요강을 발표하자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全公勞 대의원대회
23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공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제공 충청일보


헌재는 또 서울 모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이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고교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현 시점에서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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