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9일 대북송금 사건을 주도하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12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02년 5월 금호와 SK에서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사건과 병합해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최후진술에서 밝힌 대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다”며 “다만 4000억원 대출과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입한 일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