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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천구청장 선거법 고발…돈뿌린 운동원도

입력 | 2004-03-30 18:2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 교육을 시키고 현금을 지급한 강원지역 예비후보자 정모씨(한나라당)의 운동원 권모씨(42)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돈을 받은 김모씨 등 주민 5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예비후보자 정씨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8일 지구당 사무소로 김씨 등 5명을 불러 선거운동 교육을 시킨 뒤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30일 향우회 산악회 임원 2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추재엽(秋在燁) 양천구청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산악회 임원들에게는 식사비용 6000원의 50배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 구청장은 24일 오전 8시경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모 향우회 산악회 회원 300여명이 관광버스 7대로 산행을 떠나는 것을 배웅한 뒤 이들의 저녁식사 장소에 다시 돌아와 식사비용 14만4000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식사 장소 등에 한나라당의 현직 국회의원도 참석해 인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줄 동별 책임자 10여명에게 각각 50만∼2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지지자를 확보토록 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모 후보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