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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예방수칙]선불요구 사이트 일단 의심

입력 | 2004-03-31 18:54:00


회사원 박모씨(35)는 지난달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현금 7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흘 안에 배달된다는 물건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박씨는 쇼핑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다시 전화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린 박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을 해 주겠다던 쇼핑몰 담당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보내주지 않더니 얼마 후 연락이 끊어졌다. 사무실이 문을 닫았는지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인터넷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한 인터넷 사기 피해 사례와 함께 소비자 이용수칙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런 인터넷 사이트 조심하세요’=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할 인터넷 사이트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기 등 값비싼 제품을 팔면서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선착순이나 복권식, 추첨식 판매를 가장해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 △무료 사용기간을 준다며 이용 조건으로 유선 또는 무선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 등은 가입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들어 교육 성인오락 등 각종 콘텐츠 판매가 늘어나면서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야 한다며 고액의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는 사이트도 요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상거래 이용시 지켜야 할 점=공정위가 내놓은 ‘소비자 이용수칙’은 회원 가입 전 사이트 내에 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사이트의 신뢰성이 미심쩍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인증,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에스크로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물건 배달이 확인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계좌) 개설 여부 등 결제의 안전성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래 전에 사이트에 게시된 배송기간, 배송료,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달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사례와 소비자 이용수칙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