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사법당국은 북한인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않고 체코의 여러 공장들에서 일하는 것을 발견한 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체코통신사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체코공화국 사법 당국은 북한인 봉제 노동자 50여명이 동부 보헤미아의 한 신발 공장과 중부 보헤미아의 2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북한 여성 노동자 약 50명이 일해 온 신발 공장 관리자는 그들이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공장 측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체코 통신은 전했다.
프라하의 북한대사관은 강제노동 주장을 부인했으나, 옵서버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과 체코간 외교 분쟁으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체코통신은 전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체코 관리는 사법 당국이 강제 노동이라고 확인하면, 체코 정부가 북한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일간지 드네스는 이들이 합법적 체류자들이지만 엄격한 북한 측 감시 속에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북한 대사관에 넘겨주고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