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조희대·曺喜大)는 2일 2002년 청부 살해된 명문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의 유족들이 살인을 지시한 윤모씨(58·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불륜 누명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된 하씨와 그 유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법조인인 사위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 조카 윤모씨와 현직 경찰관 등에게 1억75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