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수돗물 검사 결과 조작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함유 수돗물을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3년간 주민들에게 공급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유해 수돗물을 공급받은 울주군 범서읍 범서정수장 계통의 6000여가구와 북구 농소동 농소정수장 계통의 5000여가구 등 총 1만1000여가구 4만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하기 위해 주민 대표와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울산참여연대 시민참여센터 최용석(崔容碩·변호사) 소장은 “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가구당 1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