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어머니 시신을 2개월여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6일 최모씨(54·목포시 용해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월 6일 집에서 어머니 이모씨(79)가 욕창 등으로 숨진 뒤 경찰이 부검을 끝내고 병원에 안치하자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로 옮겨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8월 경찰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나를 절도 혐의로 조사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계단에서 넘어져 자리에 누운 지 6개월 만에 욕창으로 숨졌다”면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어머니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불안케 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의 마트 냉장고에 있던 시신을 압수해 다른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