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난해에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두 번째 ‘경고’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제 말로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에 북한 인권담당관 신설을 제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단체(NGO)에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기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닌 동족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본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 인권과 핵문제 등 남북간의 다른 현안은 별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린다 한들 인권을 희생시켜 얻은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북한 인권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다음 주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