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자나 치킨 등 배달주문 상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SK의 ‘OK 캐시백카드’, LG칼텍스정유의 ‘LG 보너스카드’ 등 대기업이 운영 중인 멤버십카드 사용자에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국세청은 9일 ‘제2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11개 및 멤버십카드 제도를 운영하는 SK와 LG칼텍스정유, 신보람 등 모두 14개 사업자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보람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배달주문 업체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다수의 법인과 계약을 하고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8000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SK와 LG칼텍스정유도 자사(自社)의 멤버스카드 가맹점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활용해 현금결제자에게 영수증 발급과 함께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가맹점은 각각 4만여곳, 3000여곳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가맹점에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