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은 MS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 파는 바람에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MS의 인터넷 메신저 끼워 팔기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이재웅 사장은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메신저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은 MS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일부”라고 말했다.
다음은 ‘MSN 메신저’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2001년 11월 39.4%였지만 끼워 팔기의 영향으로 작년 8월 60.1%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다음메신저의 점유율은 21.1%에서 9.6%로 떨어졌다.
다음은 2001년에도 이 같은 MS의 인터넷 메신저 끼워 팔기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현재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윈도XP에 포함된 인터넷 메신저와 포털사이트(MSN)에서 제공하는 MSN 메신저는 다른 제품”이라며 “MS는 한국시장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S는 자사의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판 행위로 최근 유럽연합(EU)에서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