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 노조가 하청업체 종사자와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법외 노조)를 상대로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하청업체 종사자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양현주·梁鉉周)는 8일 삼성생명노조가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삼성생명노조가 그 산하기관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삼성노동조합’ ‘SAMSUNG’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일반’은 피고조합 구성원들의 공통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통상적 명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피고조합 성격에 따른 명칭 사용의 당연한 결과일 뿐 성명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상급단체들은 ‘총연맹’ ‘총연합’ 등의 명칭을 쓰고 있어 피고조합 명칭이 원고의 상급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 하청업체 종사자 등이 만들어 설립신고까지 마쳤지만 3월 총회에서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약을 변경한 뒤 인천시로부터 “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른바 ‘미신고 노조’인 법외 노조가 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