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이혼하는 데 허가받으라고?’ 기사를 읽었다. 감정적으로 갈 데까지 간 부부에게 이혼상담제를 통해 한번 더 상담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혼상담제가 이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의 감정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혼해 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고통스럽다고 쉽게 이혼하는 게 최선일까. 이혼상담제에는 지체되는 동안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김이환 충북 청원군 옥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