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모씨(63) 등 남동구 간석1동 새마을금고 회관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6명이 지난해 12월 23일 시공사 Y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Y건설은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만큼 252만원을 배상하라”고 14일 결정했다.
주민들은 공사현장과 5.6∼1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터파기 등 골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6∼93dB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치(70dB)를 초과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