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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투표함 쪽지 넣을땐 형사처벌”

입력 | 2004-04-14 18:35:00


법무부는 인권운동 단체들이 4·15총선에서 국민소환권 도입, 파병 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김경수(金敬洙) 검찰 3과장은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의 쪽지 등 이물질을 투입하는 것은 개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