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경수(金敬洙) 검찰 3과장은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의 쪽지 등 이물질을 투입하는 것은 개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