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공군 684부대(일명 실미도부대) 요원들의 유가족 47명은 14일 영화배급사 ㈜한맥영화사 등을 상대로 영화 실미도 상영, 비디오 및 DVD 출시, 인터넷영상물 배포, 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영화에서 실미도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이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모임의 기획간사 임홍빈씨(37)는 “영화 관람객들이 지금도 실미도 부대원들을 범죄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