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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한 정치색 촛불집회는 불법”

입력 | 2004-04-16 19: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16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와 집회 전개양상을 볼 때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었는데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연 데 이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