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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 직접 신문 여부 22일 재논의”

입력 | 2004-04-18 15:37:00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2일 전체 재판관 평의(評議)에서 증거조사 채택이 보류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여부와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내사기록 제출요구, 최종 결정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증인신문 대상으로 채택된 4명에 대한 신문 요지를 19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20일과 23일 공개변론 과정에서 검찰의 내사자료 등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KBS 등 방송 3사가 제출한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보충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원본 뿐 아니라 정본, 복사본 모두에 해당된다"며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 헌재의 해석에 이견을 달았다.

디지털뉴스팀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