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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0억이상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때 환경평가 받아야

입력 | 2004-04-18 18:47:00


이르면 7월부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모든 국책사업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국책사업에만 실시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댐 철도 도로 공항 운하 도시재개발 등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뤄져온 사전 환경성 검토가 타당성 조사 단계로 앞당겨져 환경 훼손 정도가 사업의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 설계→실시 설계→사업시행’ 단계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 사패산 터널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 단체의 환경 보전 요구에 부딪혀 지연된 것을 감안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가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민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환경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