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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자격 당선자 빨리 걸러내야

입력 | 2004-04-18 18:47:00


17대 총선은 우리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였던 돈 선거를 상당 부분 바로 잡는 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5000만원 지급, 금품 향응을 받은 유권자 50배 과태료 부과 같은 획기적 조치,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들의 인식 전환이 이 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검찰이 금품 제공 등 각종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당선자가 무려 53명에 이른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숫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명세서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경우 고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검찰과 법원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불법으로 당선된 무자격자가 4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서야 유죄가 확정되곤 하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부 16대 의원의 경우 ‘방탄국회’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일이 많았다. 개정된 선거법은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을 강행해서라도 법정 기간인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각종 선거소송에서도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무자격 국회의원을 걸러내야 한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는 공정성 형평성이 생명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의 핵심은 돈 선거를 뿌리 뽑는 것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사법부가 불법 부정한 수단으로는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만이 깨끗한 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