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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최남이/선거사범 사법처리 신속하게

입력 | 2004-04-18 19:23:00


17일자 ‘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 수사, 무더기 당선무효 예상’ 기사를 읽었다. 돈과 조직에 의한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컸던 것 같다.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벌금을 매기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타락선거가 자행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관위와 검찰, 법원은 이번에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며 선거사범 처리를 단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 과거처럼 3, 4년씩 질질 끄는 것은 오히려 후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빌미가 될 뿐이다.

최남이 농업·경남 창녕군 영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