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1일 부하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경멸적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육군본부 배모 대령에게 정직 및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병영생활 행동강령’ 내 언어폭력 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배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부하들에게 ‘×같으면 하지 마’ ‘나이가 몇(살)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병과 군무원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배 대령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일반 사병들 사이엔 분대장을 제외하고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는 물론 폭언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영창 갈래’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등의 언어폭력과 ‘쫄따구’(졸병) ‘군바리’(군인) 등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