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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기부 총선출마자 영장

입력 | 2004-04-22 18:43: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종친회,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에 475만원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제17대 총선 동대문갑 무소속 출마자 이모씨(30·건설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16일 회원으로 가입한 종친회에 기금으로 300만원을 내놓는 등 4개 단체에 5회에 걸쳐 325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하고, 지난해 8월 19일 동대문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야유회 때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