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2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취지와는 달리 세입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을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포수선비와 개조비용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장을 비롯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각종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민노당의 입장이다.
지금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세입자와 모든 비영리단체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월 임대료×100+임대보증금’으로 계산되는 환산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수도권 1억9000만원, 군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5000만원, 그 외 지역 1억4000만원 등이 기준금액으로 돼 있다. 지난해에만 4265건의 상가임대차 피해상담이 민노당에 접수됐다.
민노당은 또 고금리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6대 국회에서 추진되다가 폐기된 법안들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등록한 모든 대부업의 이자율은 40%를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은 물론 재계약시에도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극빈계층과 미성년 신용불량자의 카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01년 민노당이 입법 청원한 바 있는 종업원경영참여법안도 17대 국회가 개회 되는 대로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비례대표 의석 증원, 선거연령 인하, 지구당 부활 등을 위해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 등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