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李載沅)는 22일 4·15총선 전 공무원으로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혐의(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23일 전공노가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김 위원장 등과 함께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정용천 수석부위원장과 김형철 정치위원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