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강남권의 주택거래신고제 지정과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방침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신고제 제외지역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을 밝힌 대규모 단지들은 강보합세이거나 소폭 올랐다.
서초구(0.15%)는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된 덕분에 하락을 면했다. 반포동 한신1차 28평형은 전주 대비 2500만원 오른 7억∼7억3000만원 선, 주공1단지 42평형은 1000만원 오른 11억3000만∼12억3000만원 선이다. 광진구(0.81%)와 용산구(0.50%), 영등포구(0.50%), 은평구(0.36%) 등은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다. 광장동, 이촌동, 여의도동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형국.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6평형이 1억7500만원 오른 12억5000만∼15억5000만원 선, 여의도 삼부아파트 38평형은 5250만원 오른 6억5000만∼7억원 선, 이촌동 골든맨션 45평형은 1000만원 오른 4억∼4억4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산(0.07%) 분당(0.05%) 중동(0.03%) 평촌(0.01%) 산본(―0.05%) 등 신도시의 등락은 미미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0.70%) 과천(0.69%) 안양(0.32%)의 상승폭이 컸다. 광명에서는 재건축 기대심리로 철산동 주공7단지 22평형이 1500만원 오른 3억3000만∼3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