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자 ‘당선 인사부터 불법을?’ 기사를 읽었다. 총선 이후 어지럽게 걸려 있는 당선·낙선 사례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자치구 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당선·낙선자들이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곳곳에 부착해 놓았다. 풀을 이용해 부착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고 뗀 후에도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접하는 시대인 만큼 거리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이용한 인사 방식은 사라졌으면 한다.
장주현 공무원·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