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헌법재판소가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은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특혜가 아니라 지방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 역시 위헌판결이 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도 과목별로 교사를 배치하기 힘든 소규모학교에서 실력을 갖춘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31조는 “교육의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산점제도가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된 까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동일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교직을 이수한 일반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범대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운영 등에 있어 일반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범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4년 동안 교사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과 함께 교사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소양을 기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범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강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생각과 태도, 열정이 남다르다. 몇 년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사범대 출신 교사를 선호하고 단지 2%만이 비사범대 출신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범대 출신 교사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 출신의 우수 교사들이 대도시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가산점제도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 육성책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
물론 지방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가산점 폐지가 교사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응시자 수가 아니라 응시자의 전문성과 열정이다.
정부는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중등교사 양성 체제를 대폭 정비해 사범대 중심의 전문 교사 양성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사범대의 두 배가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일반대 교직과정을 대폭 축소해 사범대에 없는 음악 미술 등의 교과 교사만을 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산점제도는 개인의 복리가 아니라 지방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돼야 한다.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