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6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이 당직자회의에서 “국민에게는 바보가 될 권리가 있지만 지난 대선 때는 정말 그 권리를 잘못 행사했다”고 말한 직후 김모씨(54·경기 광주시)가 5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김씨는 “홍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국민을 바보 취급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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