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씨(34·대구 남구 대명동)는 지난달 집을 방문한 판매사원이 “전문교사로부터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한 출판업체의 60만원짜리 교구를 아들(5)을 위해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업체 측이 보낸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알아보니 전문교사가 아닌 대학생이라 교사 교체나 교구 반품을 요구했으나 “교사를 바꿔줄 여건이 안되며, 교구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002년 4월 방문판매사원에게서 “2년 후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명 업체의 40만원짜리 유아용 교재를 구입한 정모씨(32·회사원·대구 동구 동호동)는 최근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었으나 “교사를 보내기 곤란한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정씨는 “2년 전에 판매사원이 ‘앞으로 유아용 교재 값이 계속 오를 것이니 미리 사두면 이익’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며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구입한 교재가 무용지물이 되므로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며 호소했다.
최근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및 학습교재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방문교사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관련 법규도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방문교육을 전제로 학습교재 및 교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신고한 피해사례는 2002년 12건에서 2003년 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들어 3월까지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학습교재 판매의 경우 방문교육 조건은 교재판매 계약서의 특약 정도로 기재하거나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가 많아 방문교사가 제대로 오지 않는 등 해당 업체가 부당행위를 해도 사실상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재 판매업체 가운데 대부분이 제작업체인 본사와 지사 관계에 있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대리점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업체 측이 폐업을 하거나 횡포를 부려도 소비자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녹색소비자권리센터 김윤희 팀장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 판매업체가 아닌 교육 전문업체만 방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교재 등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14일 내에 반납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