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북 남원의 N예식장에서 형의 결혼식이 있었다. 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였다. 예식장 사용료와 드레스비, 피로연비 등을 포함해 6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거액이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냈다. 하지만 예식장 직원은 “카드는 안 받는다”고 잘라 말했다. 따져 물었지만 예식장 대부분이 카드를 안 받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기분 좋은 날, 화를 내기가 무엇해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단돈 몇천원도 신용카드를 쓰도록 권장하는 상황에서 수백만원대의 큰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니 탈세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정규석 회사원·서울 서초구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