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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평가이익 배분 새 규정 논란

입력 | 2004-04-29 17:57:00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이 3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생명보험사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배분 기준과 관련해 매년 발생한 계약자 몫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현재 주주 대 계약자 몫이 94 대 6에서 30 대 70으로 재배분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6조1000억원 중 계약자 몫이 37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는 평가이익과 유가증권을 실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이 달랐다”며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계약자 지분이 인정되는 배당 보험상품의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가 장기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계약자 지분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생보 업계는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생보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과거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나 손실이 현재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새로운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