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탄핵심판 최후변론]50일 법정공방 끝…공은 9人 재판관에

입력 | 2004-04-30 18:50:00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영한기자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의 정당성 및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적법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끝냈으며 재판관 평의(評議)와 평결(評決)을 거쳐 5월 중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양측 마지막 공방=소추위원측은 이날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3가지 탄핵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의결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에 대한 통지와 해명기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 시간 무단변경 및 안건 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선거법 위반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장 자체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며, 측근비리나 경제파탄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은 절차와 전망=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전체 평의를 수차례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평의가 끝나면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을 한다. 평결은 주심이 맨 먼저 의견을 표명하고 맨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는다.

결정문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지만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작성자가 지정된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의결 과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각하되지 않을 경우 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가 선택되는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5명 이하일 경우 기각된다. 결정은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없다.

향후 평의 및 평결 과정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시 발언의 의도나 경위, 이를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논점이다.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경우 탄핵사유가 되는지, 노 대통령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또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소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