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서 자동차 틴팅(선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틴팅을 하는 목적은 강렬한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눈이나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요즘은 짙은 틴팅으로 자동차 내부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은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에 대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은 물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차량의 주위가 잘 보이지 않게 된다.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경찰 단속에 앞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정수 경찰관·경기 성남중부경찰서 단대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