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혼하기 전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혼하기 전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은 “당사자의 협의이혼신고에 의해 간단히 이혼이 성립하는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이혼의 자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재판이혼이 16%, 협의이혼은 84%로 집계됐다.
이 연구소가 3월 8일∼4월 16일 20세 이상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7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2.9%가 이혼 결정을 후회했다.
김상용 부산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문에서 “협의이혼제도에서는 자녀의 양육사항 등에 대해 부모가 협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둔 비율이 2003년의 경우 이혼자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혼 숙려기간 도입 및 상담 제도화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각각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태와 이혼 후의 장래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들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숙려기간에 상담기관을 방문해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뿐 아니라 이혼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이혼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숙려기간(또는 별거기간) 제도를 도입해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준필 판사(송무심의관)는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이혼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숙려기간 및 상담제의 도입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성부 관계자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자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혼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당사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