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를 중앙정부의 국세(國稅)로 넘기거나 서울시에 한해 ‘서울특별시세(市稅)’로 바꿔 서울시가 직접 징수한 뒤 각 구청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서울시 및 강남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측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세 징수권을 박탈하는 것은 혁명적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재산세 징수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시의 경우 관할 구청이 걷고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징수토록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세로 세목(稅目)을 변경할 방침”이라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재산세 징수권 박탈 논란(Poll)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강남구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의 재산세 인상률을 50%로 낮추기로 하자 올해 중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권한을 최대 50%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본보 6일자 A1면 참조).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강남구의회처럼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 다른 구의회에도 파급돼 중앙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산세 징수권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서울시가 직접 재산세를 걷어 각 구청에 나눠 줄 경우 강남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적을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한 강연회에서 “강남의 보유세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빈부 격차 문제도 절반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개발단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독립하도록 권유하는 분권정책을 쓴다고 하면서도 강남의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재산세만 갖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뺏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