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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발…“기업활동 위축”

입력 | 2004-05-07 18:26: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7일 대기업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현명관(玄明官) 부회장과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임부회장 등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입법과 노동계의 경영참가 요구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동계는 이런 요구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회복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5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정당 국회 등을 상대로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부회장은 “개혁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개혁은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6월 초 경제5단체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은 의견 수렴 과정과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이수봉(李守峯)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책임 의식과 기업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재계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