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육군 대장이 6일에 이어 7일 오후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됐다.
군 검찰은 신 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8일 중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에게 올릴 것으로 알려져 조 장관의 결재 여부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이날 신 부사령관을 상대로 1999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3군단장(중장)으로 재직할 때 부대공금 1억5000여만원을 전용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추궁했다. 군 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부인 옷값과 가족들의 레크리에이션 비용, 개인적인 골프접대비를 부대 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 부사령관은 일부 전용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나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3월 신 부사령관의 비리 제보를 받은 이후 전 경리 참모 등을 상대로 공금 사용처 조사를 상당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