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 초중학생은 앞으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김해교육청은 7일 “최근 열린 김해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휴대전화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별로 이달 중순까지 내규를 만들어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공중전화가 없는 모든 초중학교에 서둘러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드는 한편 학부모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개인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와 학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미리 내도록 했다.
동의서는 △학교생활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등교 즉시 담임에게 맡겼다가 수업이 끝난 뒤 찾아가며 △전화를 맡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한 달간 담임이 별도 보관토록 했다.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이 이를 어길 경우 휴대전화를 아예 갖고 다닐 수 없다.
노재길(盧在吉) 김해교육장은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교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학생이 많아 부작용이 컸다”며 “창원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휴대전화 동영상의 파장 등을 감안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