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서울∼상하이 등 한중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노선이 편파적으로 배분돼 피해를 보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7일 기각됐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건교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成百玹)는 이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그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게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가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이 단독으로 주 17회 운항해왔던 서울∼상하이 노선에 대해 복수 취항을 허용하면서 증편된 노선(주 11회) 가운데 10회분을 대한항공에, 1회분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지난달 16일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