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민들은 집 장만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등의 노력 끝에 겨우 집을 마련한다. 하지만 집 장만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은 은퇴할 시기가 돼서야 겨우 다 갚을 수 있게 된다. 평생을 집 한 채 장만을 위해 살고, 그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것이 일반 서민의 일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취직해 월급 타 봤자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서민을 위해 미국은 일찍부터 모기지론이라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도입해 집값의 10∼20% 종자돈(down payment)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형태만 다를 뿐 부채이므로 길게는 3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갚아야 한다. 보통 샐러리맨들은 은퇴 전후 60줄이나 돼야 빚을 다 갚고 진정한 내 집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도 올 3월부터 모기지론이 도입됐으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 면에서는 미국과 다를 게 없다. 다만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것은 집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집을 노후생활의 불안감 때문에, 또는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분으로 생각해 무덤에 가는 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필수 재산으로 보지만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모기지론을 다 갚고 나면 그 집을 ‘역(逆)모기지(reverse annuity mortgage, RAM)’하고 금융기관에서 매달 융자금을 받아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긴다.
역모기지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매달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일정기간 이후 또는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금융상품이다.
원칙적으로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이미 15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사회보장시스템의 하나로 도입했다. 전형적인 예를 들면, 5억원 담보 가치의 집을 가진 62세 노인이 10년간 집값의 50%를 받기로 역모기지론 계약을 하면 매달 200만원, 20년간 받기로 하면 매달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지정금융기관은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며, 계약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은행이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제도 시행과 관련 상품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 집에 대한 집착이 특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이 큰 이유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가 넘는 선진국형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세금(재산세, 거래세 등) 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