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지출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문화관광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광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도 크게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추진 중인 소득공제 대상은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도서, 음반,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 △문화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그러나 세법개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중복혜택 가능성 및 조세제도 혼란 등을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에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부는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소요분 1399억원을 별도 배정해 달라고 당측에 요청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