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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4일 선고…헌재,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

입력 | 2004-05-11 18:37:00

11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방송사 직원들이 헌재 앞 마당에 야외 중계용 시설을 서둘러 설치하고 있다.-전영한기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14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평의 직후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이 사건 공보를 맡은 전종익(全鍾익) 헌법연구관은 “재판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선고 일정을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재판장인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이 일반적인 사건 선고 절차에 따라 사건 번호와 주문(主文), 사건 개요를 요약해 말하고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국론 분열 등을 우려해 이 사건 결정문에 다수 의견만을 주문을 통해 드러내고 소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연구관은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소수 의견이 개진됐는지 등은 선고 당일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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