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규·李元揆)는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행비서 하모씨(32)가 MBC와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MBC측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하씨가 특정됨으로써 하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수사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특검팀의 지휘부나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5월 MBC가 ‘65억원 새나갔다’는 제목으로 “대북송금자금 65억원 중 3000만원이 하씨 계좌로 입금됐으며, 특검팀은 65억원의 상당부분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중”이라고 보도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