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영화배우 겸 감독 이경영씨(44·사진) 등에 대해 법원이 피해 청소년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균·趙容均)는 L양(21)과 그의 가족이 이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미성년자인 L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인격 성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 당시 인천의 모 여고 학생인 L양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002년 5월 구속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모씨(51·영화감독) 등 영화와 방송계 인사 3명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며 L양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