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1일 밝혔다.
4개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남도지사 선거가 15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장 선거 15억800만원, 전남도지사 선거 13억400만원, 제주도지사 선거 4억38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 선거의 경우 기본 8억원에다 해당 지역 인구에 250원을 곱한 금액이 된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금액이 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광역시장은 기본 4억원, 인구에 300원을 곱한 금액이다.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