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지자체 신고포상제 있으나 마나’ 기사를 읽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할 경우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범위와 지급액 등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포상금 액수를 낮게 책정해 제도를 유명무실화 하고, 아예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민선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 표가 달아날까 두려워하고, 또 단속을 강화할 경우 집단 반발이 생길 것을 의식해서라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고포상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배정식 회사원·서울 강동구 고덕1동